• 최종편집 2024-04-18(목)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선박 37척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검사 미수검(未受檢) 선박’에 대해 지난 4월 ~ 5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7척(37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선박 검사는 건조 중이거나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한국선급(KR)에서 정기적으로 감항(堪航)과 복원성(復元性) 점검하고 시설배치와 구조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법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추가로 장착하거나 선박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피의사실 대부분은 ▲ 제때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조업에 나섰거나 ▲ 정기, 중간검사 기간을 넘기거나 ▲ 무등록 선박을 이용해 운항에 나선 경우다.

지난 4월 4일 군산시 무녀도 동쪽 약 1km 해상에서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5t급 무등록어선을 항해한 선장 이씨(55)가 해상에서 적발되는가하면, 4.97t급 어선에 대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장 김씨(45)가 적발됐다.

해경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이씨(55) 등 5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할 방침이며, 검사기간을 넘겼지만 운항 이력이 없는 32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군산해경 박종묵 서장은 “선박검사는 바다 안전의 기본으로 아무리 완벽한 구조ㆍ대응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한들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며 “선박 검사에 대한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박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백만원 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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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특별단속 37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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