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대기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가운데 선박 배기가스 배출구(이하 연돌)에서 방출된 검댕이 바다에 떨어져 해경에 적발됐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2일 오후 1시께 군산항 1부두에 정박해 있던 1,727t급 화물선(선장 김씨, 59세)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당일 자체적으로 엔진을 수리하고 출력을 높여가며 시운전하다가 불완전 연소된 검댕(그을음이나 연기가 엉겨서 생기는 탄소 재, SOOT)이 연돌을 통해 내뿜어져 나와 바다에 떨어졌다.

2일 군산항 1부두에 정박중인 화물선에서 엔진 수리 후 시운전 과정에서 해상에 검댕이 떨어~.png▲ 2일 군산항 1부두에 정박중인 화물선에서 엔진 수리 후 시운전 과정에서 해상에 검댕이 떨어져/사진 군산해경
 
벙커유를 연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선박은 그을음과 함께 질소, 황을 포함한 미세먼지를 내뿜게 된다.

하지만 배기가스 배출과정에서 그을음이 해상으로 떨어지는 건 이례적인 것으로 자연정화도 기대하기 어려워 해경은 심각한 오염행위로 보고 있다.

해경은 항내 CCTV 분석을 통해 적발한 이 화물선과 같이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순찰활동 강화와 CCTV 자료분석 등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대형 선박의 경우 조선소에서 수리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리한 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바다로 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점들을 중점 확인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과실로 인해 바다에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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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하다‘검댕’바다로 흘러버린 화물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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