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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연안사고 주의보 발령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8.07.18 23:15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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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는 일기예보를 통해, 바다는 위험예보제 꼭! 확인하세요

해경이 7월 18일 ~ 8월 15일까지 약 4주간을 연안사고 ‘주의’ 기간으로 정하고 대응 단계를 한 차원 높였다.

1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휴가철 관광객 증가로 항ㆍ포구는 물론 갯바위, 테트라포드 등지에서 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인 ‘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응태세를 한 단계 올렸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란 특정 기간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 지속할 경우 그 위험성을 ▲관심 ▲주의 ▲경고로 나눠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군산해경 관할(새만금 가력도 배수갑문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를 연결한 해역)의 경우 최근 3년간 발생한 47건의 연안 안전사고가 여름 성수기에 집중하고 있어 위험 예보제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료사진) 군산해경이 불어난 물로 바닷길이 잠겨 갯바위에 고립된 관광객을 구조하고 있~.png▲ 사진/군산해경
 
사고는 휴가철 관광객과 피서객이 물때를 모르고 밀물에 갇히는 고립사고와 음주 후 해상 추락, 낚시꾼 익수사고가 대부분으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하는 경우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연안안전사고 주의보나 경고가 발령되면 해당 바닷가에 순찰차량과 순찰정이 지속적으로 순찰하며 사이렌을 통해 위험성을 전파하고, 위험 구역에 대해서는 출입통제와 제한 등 강제적 규제도 이뤄질 계획이다.

군산해경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단 한번이라도 사고가 발생한 위치에 대해서는 안전지수 단계를 상향해 구조인력과 장비를 등을 추가배치 할 방침이다.

또, 군산항 남방파제와 무녀도 쥐똥섬에 설치된 다목적 방송장비를 이용해 경고ㆍ대피 방송을 상시화하고 공익목적 광고물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군산해경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위험 예보제 발령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바다에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일이 해양경찰의 가장 주된 임무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연안안전 사고는 모두 11건(추락 5, 고립 6)으로 모두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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