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민생사법경찰단,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 수사로 판매업자·버스기사 총 22명 적발
-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밖 관광버스에 영업… 2억5천만원 상당 등유 26만ℓ 불법유통
- 경유차에 등유 주유 시 엔진고장 등 사고 위험, 유해가스 배출로 대기오염
-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이동주유차량 법적 허용용량 초과 영업주 등 16명도 입건
▲ 대형주차장내 이동주유차량이 출입하여 관광버스에 등유를 주유하는 모습/사진 서울시서울시가 기름 값을 아끼기 위해 경유 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달린 위험천만한 ‘관광버스’를 적발, 관련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업자(4명), 버스기사(18명) 등 관련자 총 22명을 형사입건했다. 판매업자들은 버스기사에게 1년 반 동안 2억5천만 원 상당의 등유 약 26만 리터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버스기사가 대규모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엔 대부분 판매업자만 형사입건하고 버스기사에겐 과태료만 부과했었다. 이번에 적발된 버스기사는 전부 초등학교·대학교 통학버스, 직장인 통근버스, 관광버스 운전자들이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될 우려가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심야시간대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이동주유차량을 통해 관광버스에 등유를 주유한다는 첩보를 입수, 한국석유관리원과 13개월 간 잠복·추적 수사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디지털포렌식, 통신기록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거래 내역과 공모관계를 밝혀 판매조직 4명을 적발했다. 주범인 A씨는 석유판매점의 종업원 형식으로 근무하면서 석유공급책인 D씨에게 등유를 공급받아 이동주유차량에 적재 후 등유를 판매했다. 대학생 B씨, 사회복무요원 C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영업활동을 했다. 버스기사가 주유를 요청할 경우, 대로변 노상 등 사전 약속한 장소에 주차된 버스에 이동식 주유차량으로 등유를 공급했다.
판매업자는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밖에 있는 관광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기름 값을 아낄 수 있다며 영업을 벌였다. 등유는 경유보다 리터 당 300~400원 정도 저렴해 버스기사들은 한 번 주유 시 약 12~16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Z사 관광버스는 관광버스 연료비 절감을 위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18개월 동안 총 314회 가짜석유 79,062리터를 주유했다.
주범 A씨는 동일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같은 범죄로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될 것을 우려해 휴대폰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범행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 또 범죄 현장 보존을 요구하는 서울시 수사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본인이 영업 관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타 업체의 명의를 이용했다. 또 사건을 지연하고 불법 거래량을 줄이기 위해 버스기사에게 조사 시 출석지연 및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이동주유차량 법적 허용용량 초과 영업주 등 16명도 입건>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밖에도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라고 속여 판 석유판매업자, 이동주유차량 법적 허용용량을 초과해 영업한 업주 등 16명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시 민사경 수사 결과, 경유에 등유를 섞어 제조한 일당 3명은 건설 현장을 상대로 가짜석유를 경유라 속이고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 팔다가 적발됐다.
이동주유차량의 법적 허용용량인 5천 리터를 초과해 영업한 업주 5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운송단가 절감을 위해 5천 리터를 초과하는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 시 정량보다 적게 나오는 주유기로 영업한 일부 주요소, 폐업 신고 이후에도 계속 영업해온 석유판매업자도 적발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3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관할구청에서는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게 되고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게 된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경유차량에 등유판매, 이동판매방법 위반, 정량미달 판매(제39조 제1항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제29조 제1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품질기준 부적합 제품 판매(제27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석유판매업 미신고 영업(제10조 제2항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
-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제74조 제4항 위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가 제조, 운반, 판매책으로 점점 점조직화, 분업화, 지능화 되고 있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불법 개연성이 많은 업체에 대한 석유수급현황 등 정보를 공유해 지속적으로 공조수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민사경 단독수사가 곤란한 경기도 소재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정보에 밝고 증거 채증과 분석 능력이 뛰어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지역본부와 공조하고, 야간 증거 수립을 위한 특수 수사 장비를 활용해 심야시간대 집중적인 추적과 잠복수사를 강력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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