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 삼학도 남항부두 인근 해상 선저폐수 불법배출 어선 적발

  • 양 완 기자
  • 입력 2018.08.09 22:17
  • 조회수 1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9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8일 오후 전남 목포시 삼학도 남항부두 해상에 선저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어선C호(9.77톤, 안강망)의 선주 겸 선장인 권모(64세, 남)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권씨는 엔진 교체 과정에서 냉각수 밸브를 잠그지 않아 선저 바닥에 다량의 해수가 고이게 되자 빌지펌프를 이용하여 선저폐수 84ℓ를 불법으로 해상에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저폐수 일명 빌지는 선박의 엔진 가동으로 하부에 떨어지는 기름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나 선내에서 발생한 물이 섞여 기관실 바닥에 고인 것으로 육상에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저폐수 적법처리 유도 및 기관실 빌지펌프 설치 제거토록 어민 교육·홍보 전개와 기름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선박은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저폐수를 바다에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해경, 삼학도 남항부두 인근 해상 선저폐수 불법배출 어선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