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경,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 비상체제 돌입

  • 양 완 기자
  • 입력 2018.08.21 18:32
  • 조회수 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제19호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경이 해상 안전관리 대책 및 주요 항포구 시설 점검 등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태풍 ‘솔릭’이 22일 제주도 남쪽 해상에 도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태풍 대비 주요 항포구 시설 점검 등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태풍 ‘솔릭’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채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목포해경은 ▲항포구에 정박중인 어선의 안전조치 현황 점검 ▲여객선, 유․도선, 수상레저활동 등 절차 및 기준에 따른 통제 ▲사고위험 취약지 순찰 등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또한, 경비함정 및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어선 출항 통제를 검토하는 한편, 조업 어선들의 안전해역 사전 대피를 유도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현장의 철저한 점검 및 예방활동에 의해서만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해경,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 비상체제 돌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