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 태풍특보 속 섬마을 응급환자 긴급이송

  • 양 완 기자
  • 입력 2018.08.23 17:15
  • 조회수 1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에 따른 서해남부앞바다에 22일 밤 9시경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신안군 안좌도에서 경운기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다.
 
23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22일 밤 8시 27분께 전남 신안군 안좌도 보건지소에서 경운기 사고로 인한 복강출혈의심 환자가 있다며 대형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환자 김모(73세, 남)씨는 22일 밤 7시경 비탈길에서 경운기를 운전 중 넘어지면서 경운기 바퀴에 다리와 복부가 깔려 부상을 입은 것으로 대형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이 22일 밤 태풍특보 속 섬마을 응급환자를 긴급이송했다..png▲ 사진/목포해경
 
해경은 즉시 인근에 경비중인 P-19정을 급파하여 안좌도 읍동 선착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해양원격의료시스템이용 환자 상태를 의료진과 공유하며 긴급이송을 시작했다.
 
해경은 신고접수 2시간 5분만인 밤 10시 32분께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대에 환자와 보호자를 인계했다.
 
김씨는 현재 목포 소재 대형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에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 한해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헬기와 경비함정을 이용해 응급환자 234명을 긴급 이송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해경, 태풍특보 속 섬마을 응급환자 긴급이송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