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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남 동부지역 7개 시•군의장단의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8.08.30 02:05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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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채택 추진 적극 환영한다.
민의의 대변자인 전남 동부지역 7개 시•군의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일은 늦었으나 적극 환영할 일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의 일환이다. 또한, 전남 동부지역 시•군의회의 모범적인 발걸음이 전남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전남 동부지역 7개 시•군의회인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고흥군의회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순항쟁70주년기념사업회’는 적극 환영하며 시•군의회의 발걸음에 함께 동참하고자 한다.
 
여순항쟁이 발생한지 70년이 지났다. 당시 사건 당사자들은 모두 사망했고 유족들도 대부분 고령화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유족들이 사망하고 있다. 때문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그 어느 사안보다 시급하다.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다.
 
이런 시기에 전남 동부 7개 시•군의회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은 유족과 시민들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전남 동부 7개 시•군의회는 다양한 어려움을 뚫고 반드시 건의문을 채택하기 바란다. 또한, 전남지역 22개 시•군의회도 전남 동부지역의 소중한 움직임에 함께 동참해 특별법 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일조하기 바란다.
 
여순항쟁의 발발요인인 제주4·3항쟁은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 시행됐다. 이후에도 7차 법 개정을 통해 추가 진상조사를 거듭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국가추념일로 지정됐고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국가 차원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05년 출범한 ‘진실과 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피해조사를 실시해 민간인 학살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여순사건 조사 보고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가차원의 사과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권고사항이 일회성에 그쳐 거의 시행된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늦게나마 각 시•군의회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 채택 움직임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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