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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주꾸미잡이 어선사고 우려, 단속과 안전관리에 주력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8.09.17 17:40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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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파제 주꾸미 잡이 장사진,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본격적인 주꾸미 철을 맞아 선박사고 우려에 따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군산항 북방파제를 중심으로 주꾸미잡이 낚싯배가 몰리면서 사고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와 단속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인 15일의 경우 2,879명의 낚시꾼을 태운 낚시어선 153척이 주꾸미를 잡기 위해 북방파제 인근 해상으로 몰렸다. 더욱이 개인 레저보트와 어선까지 합세하면서 항로가 주꾸미 잡이 선박으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자료사진2.png▲ 사진/군산해경
 
문제는 이 해역이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길목이다 보니 군산항에 하역하는 다양한 화물선과 국제여객선과의 충돌위험이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좁은 구역에 많은 배들이 몰려 있어 충돌 위험이 높고, 일부에서는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않다가 해경에 단속되고 있다.

주꾸미 낚시와 관련된 사고 역시 2014년 1건에 불과하던 것이 15년 3건, 16년 6건, 17년 8건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해경의 경고 방송을 무시하고 북방파제 인근해상에서 통․항로를 막고 주꾸미를 잡다 해사안전법 위반(어로제한 구역 위반)으로 해경에 단속된 레저보트 등은 6척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해경은 사고를 막고 안전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맞춤형 안전관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해경은 10월 중순까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 어로제한 구역 위반 ▲ 음주, 정원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 낚시어선 영업구역(시간) 위반 등에 집중 단속하고 해당 구역에 구조정과 경비함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백여척의 낚시어선과 어로 제한구역 등 관련법규를 모르는 레저보트가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여가활동은 최대한 안전하게 보장하되 관련법규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취해 사고 개연성을 낮추는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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