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유포해도 처벌 된다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8.09.17 18:5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최도자 의원, 피해자 신체 직접 촬영한 행위 아니면 처벌 못하는 입법미비 보완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9월 17일, 이미 촬영된 동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는 내용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왔다.

실제로 대법원은 13일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른 시한 내에 입법미비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대법원에 대하여 형식적인 법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어쩔 수 없는 결과”라며, “결국 입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것이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최근 카메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 유포범죄가 늘고 있다”며, “관계법령을 잘 정비하여 이러한 범죄를 꼭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미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유포해도 처벌 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