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최도자 의원, 피해자 신체 직접 촬영한 행위 아니면 처벌 못하는 입법미비 보완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9월 17일, 이미 촬영된 동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는 내용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왔다.

실제로 대법원은 13일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른 시한 내에 입법미비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대법원에 대하여 형식적인 법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어쩔 수 없는 결과”라며, “결국 입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것이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최근 카메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 유포범죄가 늘고 있다”며, “관계법령을 잘 정비하여 이러한 범죄를 꼭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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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유포해도 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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