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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승객 17명을 초과 운항한 화객선 선박안전법 위반 적발

  • 양 완 기자
  • 입력 2018.09.20 17:01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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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삼학도 소재 부두에서 목포와 제주를 왕복 운항하는 화객선이 승객을 초과 승선시켜 운항하여 해경에 적발됐다.
 
20일 목포해양경찰서는 19일 오후 12시 40분께 전남 목포시 삼학도 소재 부두에서 승객을 초과 승선시켜 운항한 화객선 A호(4,252톤)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gorud.png▲ 사진/목포해경
 
A호는 목포에서 제주를 왕복 운항하는 화객선으로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 12명의 승객을 승선시켜 운항해야 함에도 19일 오전 6시께 제주항에서 화물차량 30대와 승객 29명을 싣고 출항하여 승객 17명을 초과 승선시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호는 화물차량을 싣고 기사들도 함께 운항을 원할 경우 승선원 명부에 미승선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승객 17명을 초과 승선하여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조사결과 제주 왕복 노선 화물차량 기사들은 비용 및 일정문제 때문에 화물선에 함께 승선하는 것을 선호하고, 선박회사 측은 화물차량 기사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영업 실적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여객 승선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화물 기사를 승선시켜 초과 운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 수사과장은 “해상의 안전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준법정신이 필요하다.”며 “해양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안전저해행위와 밀입국, 무사증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해양안전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안전법 상 최대승선인원 초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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