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전남지역 민의의 대변자인 전남도의회가 ‘여수, 순천10·19사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섬을 적극 환영한다.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의 일환이기에 더욱 뜻깊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전남도내 기초의회도 여수시의회와 같이 여순사건 개별조례 제정 추진과 함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역민의 공감대 확산에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한다.
 
9월 18일, 전남도의회가 ‘여수, 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여순항쟁70주년기념사업회’는 적극 환영하며 전남도의회의 발걸음에 함께 동참하고자 한다.
 
전라남도는 여순항쟁 발발 직후인 1949년 11월 전라남도 보건후생부에서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발표한 뒤 단 한 번도 이 지역에서 발생한 비무장 민간인 대규모 학살 사건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70년이 지났다. 때문에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여순항쟁70주년기념사업회’는 전남도 특별위원회가 신속하고 신중한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은 여순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와 여건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민간인 희생자 관련 피해자 조사 및 위령사업과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과 학술심포지엄 그리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위령탑 및 평화공원 조성 및 유적지 정비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위 활동이 시급한 이유는 당시 사건 당사자들은 모두 사망했고 유족들도 대부분 고령화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유족들이 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전남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은 유족과 시민들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전남지역 22개 시, 군과 의회도 전남도의회 특별위원회의 소중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 특별법 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일조하기 바란다.
 
여순항쟁의 발발요인인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 시행됐다. 이후에도 7차 법 개정을 통해 추가 진상조사를 거듭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국가추념일로 지정됐고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국가 차원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05년 출범한 ‘진실과 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피해조사를 실시해 민간인 학살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여순사건 조사 보고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가차원의 사과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권고사항이 일회성에 그쳐 거의 시행된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늦게나마 전남도의회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2018.09.27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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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여수, 순천10·19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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