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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위반 멸치잡이 어선 2척 적발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8.10.01 13:20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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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전쟁 시작되나, 해경 무허가 조업행위 강력단속
 
예년보다 늦게 몰린 멸치 떼를 따라 전북도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는 타(他) 시ㆍ도 어선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9월 29일 오전 11시30분께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남서쪽 약 27.4km 해상에서 9.7t급 멸치잡이 어선(선장 51살 강씨) 2척을 수산업법 위반(무허가조업)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가 조업구역인 이 배들은 전북도 해상에서 조업을 할 수 없지만 어군을 따라 이동해 멸치 28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계위반 멸치조업 자료사진 1.png▲ 사진/군산해경
 
더욱이 이 배들은 지난달 14일 군산시 어업지도선에 같은 혐의로 적발돼 어업허가증과 선적증서 등 선박 서류가 모두 압류된 상태였지만 불법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이 올 현재까지 조업구역 위반(도계 위반) 혐의로 단속한 타 시ㆍ도 어선은 모두 50여척으로 고질적 불법조업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조업의 피해는 단지 어장 황폐화만이 아니다.

멸치 어군을 둘러싸고 무허가 선박과 기존 허가 어선들이 한꺼번에 조업에 나서면서 선박을 이용해 상대 어선을 위협하거나, 그물 파손(손괴), 조업 방해목적 고의 신고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조업 분쟁으로 인한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상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조업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 해상 도계를 위반(조업구역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해 군산해경에 적발된 불법조업 내국 어선은 모두 280척으로 이 가운데 멸치잡이 불법조업 어선은 76척으로 전체의 2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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