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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어선 1척 적발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8.10.02 18:01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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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그물 실고 몰래 떠나려다 해경 CCTV에 덜미 

기상특보 상황에서 신고 없이 출항했다가 불법 그물 적재혐의로 어선 1척이 해경에 단속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오후 4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인근 해상에서 2.9t급 어선(선장 57살 박모씨)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CCTV로 확인된 출항당시 모습.png▲ CCTV로 확인된 출항당시 모습/사진 군산해경
 
A호는 서해상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어제 오후 4시 30분께 출항신고 없이 항구를 빠져나가려다 항내 CCTV를 모니터하던 해경 파출소 근무자의 눈에 띄었다.

해상의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모든 어선의 출․입항이 통제된 상황에서 V-PASS(선박의 입항과 출항 신고를 대신하는 위치발신기) 장치를 꺼두고 항구를 이탈하려는 선박을 발견한 해경은 수차례 어선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다.

해경은 해양사고에 대비해 A호로 곧장 출동했지만, 몰래 빠져나가려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해경 파출소가 뻔히 보이는 항내에서 불법 그물을 가득 실은 어선이 대기하고 있기란 여간 찜찜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출동한 해경은 불법어구 적재(수산자원관리법)와 풍랑주의보 시 출항금지위반(수산업법)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

군산해경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불법어구를 적재하고 풍랑주의보임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를 꺼두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해경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유발로 사고시 대응이 어렵게 될수 있다며” 철저한 현장대응으로 사고예방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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