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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의원, 중국에서 유입된 '모자반 피해상황' 점검

  • 전남복지+뉴스 기자
  • 입력 2015.01.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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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자반 피해 자연재해로 인정해야 !
- 해수부와 함께 즉시 현지 피해상황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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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양식어장인 신안과 무안 해안에 중국에서 떠밀려온 해초류 중 하나인 모자반으로 김, 다시마, 가두리 양식어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영순의원은 24일, 해수부 담장자와 함께 모자반 피해를 입은 현지 어가와 양식장 방문 등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주영순의원은 “중국에서 떠밀려온 모자반으로 양식어가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분명하다”며 “피해를 입은 어가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가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농어업자연대책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로 인정받아야 한다. 현행법에 명시된 자연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 수온이고,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가 예외로 인정된다.
 
모자반피해는 명문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자연재해로 인정받아야 보상이 가능한 실정이다. 어업재해로 피해인정시 수산생물 등의 입식비, 영어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및 학자금 지원 등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주영순의원은 “모자반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거는 물론 자연재해로 인정되어 피해 어가에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4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신안 1,959톤, 무안 50톤 등 총 2,009톤의 모자반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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