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허가 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하거나 어획량을 숨긴 혐의다.

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4시1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44km 해상에서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을 검거하고 이 중 2척을 군산항으로 압송 중이다.”고 밝혔다.

1) A호 : 99톤, 자망, 중국 영구 선적, 선장 30살 왕씨 포함 승선원 17명
2) B호 : 106톤, 자망, 중국 채가보 선적, 선장 37살 유씨 포함 승선원 17명
3) C호 : 146톤, 자망, 중국 영구 선적, 선장 41살 강씨 포함 승선원 15명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달 22일 중국 강소성에서 출항해 29일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하여 조기 등 170kg을 어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50kg만 기재해 어획량을 숨긴 혐의다.

중국어선 채증 관련 사진.png▲ 사진/군산해경
 
B호의 경우 10월 29일부터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이용해 조기 등 2,50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호는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한데다가 포획한 300kg의 어획량조차 조업일지에 전혀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어획물을 숨긴 A호는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 받은 뒤 현지에서 석방조치하였고, 그물 규정을 위반한 B호와 C호는 3일 오전 11시께 군산항으로 압송한 이후 그물과 어획물을 폐기하고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규정을 위반한 그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으로 인한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C호의 경우 조업 허가를 받았지만, 선체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선명과 선박번호가 없어 불법을 목적으로 고의 은폐 하였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경의 강력한 현장 단속 이후로 무허가 중국어선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어획량을 숨기거나 그물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2척으로 담보금 10억2천만원이 부과됐고, 올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6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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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 감추고...조업 허가규정 위반한 중국어선 3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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