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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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수시 입․출항하는 항로를 막고 주꾸미를 잡던 낚시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에 적발된 비슷한 사례가 이달에만 총 4건으로 관련법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08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남방파제 서쪽 약 1.1km 해상에서 항로를 막고 낚시영업을 한 9.7t급 낚시어선 A호(선장 51살 김씨, 낚시 승객 17명) 등 2척에 대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입-출항하는 항로를 막고 주꾸미를 잡던 낚시어선 적발 관련사진2.png▲ 입출항하는 항로를 막고 주꾸미를 잡던 낚시어선 적발 /사진 군산해경
 
주꾸미 낚시철이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에만 군산 낚시어선은 364회를 출항하고 6,689명의 낚시꾼을 태워 영업했다.

군산항 남방파제 부근이 주꾸미 낚시 포인트로 알려진 뒤, 좁은 해역에서 많은 낚시어선이 몰리다보니 선박이 수시 입․출항하는 항로까지 막아선 채 영업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해경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무선통신기(VHF)를 통해 항로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수차례 경고방송과 이동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일부 낚시어선에는 무선통신 자체를 듣지 않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군산 남방파제는 군산항에 화물을 하역하는 화물선과 국내외 여객선 등 대형 선박들이 수시 입․출항하고, 이 선박들의 경우 크고 무거워 방향 전환과 급정지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소형 낚시어선이 갑자기 항로에 나타날 경우 충돌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해경은 경고했다.

군산해경 형사기동정 김수일 정장은 “항로에서 낚시영업을 할 경우 선박교통 방해는 물론 승객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지만, 선박 구조요청에 가장 필요한 무선 통신기를 수신하지 않는 것 역시 위험에 위협을 더하는 것으로 낚시어선 종사자의 관련법 준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이 오가는 주요 통항로에서 어로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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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막아서고 낚시영업한 낚시어선 2척 해경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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