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바다에 똥 버리고, 폐유 방치하고.. 해경 한달간 13건 적발

지난달 군산해경이 실시한 ‘해양오염 특별단속’에서 총 1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으로 진행됐는데, 점검 대상의 70%가 적발되면서 해양 환경보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10월 한 달 동안 실시한 ‘해양오염 특별단속’에서 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 가운데 3건을 사법처리 하고 나머지 10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단속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진행됐던 과거와는 달리 선종 구분 없이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속 기간인 10월 12일 군산항 3부두에서 5,996t급 화물선(기관장 박씨, 59)이 충분한 여과․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고 바다에 분뇨를 버리다 적발되는가 하면,

비응항 선착장에 폐윤활유 20ℓ가 실린 기름통을 방치해 오염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9.7t급 어선(선주 56살 김씨)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은 오염행위가 심각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할 방침이고, 나머지 10건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뒤 추적 감시를 통해 시정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무작위로 선정한 화물선 3척, 유조선 7건 등 선박 총 16척과 1개 시설을 점검했는데 70%에 해당하는 12척이 위반행위로 적발됐다.”며 “후손에게 빌려 쓰는 소중한 바다 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질적인 선저폐수 무단배출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여부 등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올 현재까지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는 모두 7건 1,444ℓ로 지난해 5건 583ℓ와 비교했을 때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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