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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조업을 하고도 일지 제대로 안 써...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 양 완 기자
  • 입력 2018.11.10 18:07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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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을 목적으로 실제 어획량보다 조업일지에 약 2톤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10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전일(9일) 오후 4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27.7km(어업협정선 내측 72.2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138톤, 장가부선적, 주선, 승선원 8명)와 B호(138톤, 장가부선적, 종선, 승선원 8명)를 조업일지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이 9일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어획량을 축소기재한 불법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png▲ 목포해경이 9일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어획량을 축소기재한 불법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사진 목포해경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조업현황 등을 조업일지에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국어선은 타망 그물을 내려 같이 끄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면서 총 19회에 걸쳐 삼치 등 잡어 총 19,249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17,228kg만 기록해 2,021kg를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중국어선 37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18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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