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낚시어선 출항 위해 해경만 바라보던 관행 바꾼다!

낚시어선 승객 확인 전 출항 대기시키던 해경의 현장 업무가 개선될 예정이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2월 1일부터 출항하는 모든 낚시어선에 대한 현장 확인(임검 : 臨檢) 절차를 개선하는 대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해상 단속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자료사진1.png▲ 사진/군산해경
 
관련 규정상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과 승객의 신분확인, 정원초과 방지는 선장 고유의 역할이다.

이 때문에 불법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선장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지만,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그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져 그동안 해경이 직접 관리 감독권을 행사해왔다.

해경의 관리 감독 역할이 역기능을 한다고 할 순 없지만, 일부 파출소의 경우 주말 200척이 넘는 낚시어선 현장 확인을 위해 모든 경찰력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첫 배와 마지막 배 확인 사이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해경 파출소만 바라본 채 출항을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해경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파출소를 대상으로 개선 업무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고, 이용객과 낚시어선 선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친 뒤 보안책을 내놨다.

먼저, 모든 낚시어선에 행해지던 현장 확인을 선장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고, 해경은 불시에 무작위 선정해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 선박위치발신 장치를 고의로 꺼두거나 ▲ 영업구역을 위반한 이동 ▲ 낚시 금지구역에 하선행위 ▲ 낚시어선을 이용한 여객행위 등은 해상에서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율을 기본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처벌로 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군산해경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규제와 제재보다는 안전문화를 이용객과 종사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체계가 가장 이상적이다.”며 “그간 낚시어선 출항 전 현장 확인을 위해 집중됐던 안전관리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 모든 선박이 안전하게 바다에서 오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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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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