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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이달 13일부터 겨울철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 돌입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8.12.12 23:40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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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이달 13일부터 겨울철 음주운항 단속 예고

군산해경이 13일부터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3일 ~ 내년 1월 13일까지 4주간 겨울철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 해상에서는 매년 5건이상의 음주운항 사례가 해경에 적발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북쪽 약 370m 해상에서 9.7t급 조개잡이 어선 선장 김씨(55)가 술을 마신 뒤 선원에게 운항을 지시했다가 해경에 입건되는 등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관내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과 항ㆍ포구를 통하는 바닷길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승선 전 주류반입을 차단하고 해상에서 승객의 음주 여부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술을 한잔만 마셨다 치더라도 단속기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톤(t)수를 기준으로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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