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 조업일지 허위기재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 양 완 기자
  • 입력 2019.01.08 23:14
  • 조회수 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목포해경, 2018년 불법조업 중국어선 61척 나포 해양주권수호 총력 -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허위로 조업일지를 작성한 중국어선 4척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8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이날 오전 11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83.3km(어업협정선 내측 37km)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198톤, 주선, 대련선적, 승선원 14명)와 B호(종선)를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전 9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87km(어업협정선 내측 33.3km)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C호(169톤, 주선, 대련선적, 승선원 14명)와 D호(종선)를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등 4척은 고등어 등 잡어 총 32,000kg을 적재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였으나, 한국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총 161,500kg을 적재하여 들어왔다고 조업일지에 허위로 기록했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작년 한 해 중국어선 총 61척을 나포해 담보금 31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gorud.png
 
▲ 목포해경이 8일 오전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허위로 조업일지를 작성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사진 목포해경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해경, 조업일지 허위기재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