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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조업일지 허위 작성 중국어선 2척 나포

  • 양 완 기자
  • 입력 2019.01.13 21:16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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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을 목적으로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13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1.4km(어업협정선 내측 25.9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A호(185톤, 주선, 대련선적, 승선원 13명)와 B호(185톤, 종선, 대련선적, 승선원 13명)를 조업일지 허위 및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이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불법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png▲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불법중국어선 2척을 나포/사진 목포해경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입역 당시 조업한 어획량이 없었지만 한국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각각 55,050kg과 53,150kg을 적재하여 들어왔다고 조업일지에 허위로 기록했다.
 
또한 A호는 한국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고등어 등 잡어 14,400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100kg만 기록해 14,300kg을 축소했다.
 
B호도 한국수역에서 고등어 등 잡어 8,084kg을 포획하고도 200kg만 기록해 7,884kg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해경의 단속을 피하면 어획량의 대부분을 한국수역 밖에서 잡은 물고기로 둔갑시켜 우리 해역에서의 어획량을 축소하려는 목적이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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