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설 연휴 기간 등 불 시 단속을 통한 안전위반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서...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8일간 설 연휴를 맞아 낚시어선의 이용객 증가와 함께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관내 설 연휴 기간 낚시어선 이용객 현황은 16년 1,779명, 17년 1,797명, 18년 3,53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올해 설 연휴 기간 또한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작년 한 해 관내 낚시어선의 사고는 총 25건이 발생해, 주요 5대 사고인 충돌, 좌초, 침수, 화재 등 총 12건이 발생해 전체 낚시어선 사고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 해양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에서는 설 연휴 기간 낚시어선 불법 근절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인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하여 기능별 협업을 통한 일제 단속을 할 방침이다.

특히, 파출소-함정-항공기-VTS 등 입체적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조업밀집해역 안전관리 및 영업 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지자체와 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의 공조 등을 통해 예방 활동과 함께 지속적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등 공휴일을 이용한 낚시객의 조업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해양사고 위험성의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어,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로 법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들 스스로가 법질서 준수의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여수해경, 낚시어선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돌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