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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성료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2.13 08:30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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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1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저출산·고령화의 대안으로 떠오른 우수 인재 특별귀화 활성화 방안 논의
- 김경진 의원 “한국문화 체득한 외국인 유학생, 우리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1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경진 의원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특별귀화 활성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사진3.png
 
 
김경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들 대부분은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다시 나간다”라며 “인구감소-산업체 해외이전-국내 일자리 부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수 외국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계속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법무부 반재열 과장(국적과)과 국회입법조사처 백상준 사무관(법제사법팀)이 각각 발제를 맡아 ‘국적제도 개관 및 국적법 상의 우수인재 유치제도’와 ‘해외 주요국의 귀화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인요한 소장(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동관 박사(이민정책연구원),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등이 참여해 국내 노동시장과 경제성장 제고를 고려한 선별적인 이민자 유입정책의 필요성, 우수인재 유치활용전략을 재고 방안, 우수인재 특별귀화 확대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경진 의원은 “다문화 가족 포용에 맞춰진 기존 귀화 정책으로는 외국의 우수 인재에 대한 특별귀화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없다”라며 현행 귀화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내 대학에 진학해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득한 외국인 유학생의 귀화는 인구절벽을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 넣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이민정책 뿐 아니라 노동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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