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논평]“카풀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출퇴근 동선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카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불법 영업’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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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택시 업계의 영업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해 돈을 받으면 그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판단이긴 하지만, 여론에 좌우되지 않고 사법부가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에 기반해 냉엄한 판단을 해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법원 판례에 따라 현재 여전히 서비스를 운영 중인 ‘풀러스’, ‘카카오T카풀’ 등 각종 카풀 중개영업이 모두 위법임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자가용 유상 운송 알선을 통해 현재 수십%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풀러스 카풀 운영진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잠시 서비스를 중단하긴 했지만 시범실시라는 명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무력화하고 위법적 행위를 선동한 카카오 카풀 운영진에 대해서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도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이재웅 대표는 자신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택시기사들에 대한 맞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비난했다.

 

 기가 막힌다. 범법자가 오히려 매를 들고 큰소리치는 적반하장의 형국이다.

 

 ‘타다’ 서비스가 택시영업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이재웅 대표의 주장처럼 ‘타다’가 합법이라면 11인승 대형택시 허가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승합차나 봉고차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길거리에서 대형택시처럼 영업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봉고차로 대리기사들을 태워 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받고 있는데, ‘타다’가 승합차에 손님을 태우고 돈을 받는 것은 합법이라면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한 ‘배회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용 자동차는 택시가 유일한데, ‘타다’는 사실상 택시와 똑같은 배회영업 형식을 취하고 있다.

 

 누가 ‘타다’에게 이렇게 부당한 특혜를 준 것인가.  이재웅 대표의 말처럼 국토교통부나 서울시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면 해당 공무원들 역시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카풀 서비스는 공유경제나 혁신경제가 아닌, 불법적 약탈경제임이 명확해졌다. 카카오카풀이 중단된 사이, 오히려 ‘풀러스’와 ‘타다’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불법행위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카풀 서비스의 원천적 무효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풀러스와 타다는 불법적인 카풀 운행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카풀업체 운영진을 모두 구속 수사하라.

 

셋째, 행정부는 카풀 서비스가 법 위반임을 즉각 선언하고, 즉시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리기 바란다.

 

 

국회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광주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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