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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싯배 일제단속 기간 중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 행위 총 2건 적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02.25 18:14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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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간 실시한 단속 기간 중 음주운항 1건, 승선자 명부 미 작성 1건...안전불감증 여전...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낚싯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단속 기간 중 음주운항 및 승선자명부 미작성 등 안전위반 행위를 한 선장 2명을 적발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싯배 선장은 승선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승선자명부를 거짓 없이 작성ㆍ확인해야 함에도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경 거문도 서쪽 3.7km 앞 해상에서 고흥선적 낚싯배 J 호(9.77톤, 승선원 11명) 확인 결과 승선자명부상 승객수와 실제승객 수가 상이해 여수해경에 적발되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6시 52분경 여수시 돌산 송도 앞 약 1.8km 해상 여수선적 낚싯배 M 호(9.77톤, 승선원 6명)의 선장 A 모(50세, 남) 씨를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

 

M 호 선장 A 모 씨는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의 음주측정 결과 적발되었으며, 선장은 전날 지인들과 함께 소주 3잔과 맥주 2잔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다며, 충분히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해 출항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량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잠을 잤다고 해서 완전히 숙취가 해소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절대 선박을 운항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으며, 특히 해상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와 직결될 우려가 높은 만큼 낚싯배 고질적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에서는 이번 단속 기간에 항공기 1대, 경비함정 11척, 6개 파출소 경찰관 80여 명이 동원되었으며 낚싯배 98척을 대상으로 계도 홍보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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