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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낚시위반 2척 적발

  • 양 완 기자
  • 입력 2019.03.05 16:33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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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안전위반행위 등 이달 22일까지 특별단속 -

 

목포해경이 지난 주말 기간 동안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를 적발했다.

 

5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맹골도 인근 출입금지 도서인 죽도 새여, 명도에 낚시객 3명을 하선시킨 낚싯배 A호(9.77톤,진도선적)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날 아침 5시경 진도군 서망항에서 출항한 A호는 입도 자체가 금지된 섬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연공원법 위반한 혐의다.

 

지난 3일에는 신안군 하태도 남서방 20km해상에서 낚싯배 (9.77톤 진도선적) 낚시신고확인증미게시로 1척을 적발했다.

 

 채광철 서장은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입도 금지된 섬에서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며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지속해 해양안전 저해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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