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밝혔다.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부속 용도 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해야 한다.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K급 소화기는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와 더불어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냉각소화에 적합한 강화액 약제를 사용해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재발화를 차단한다.

 

순천소방서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 시 물을 부어 소화를 시도할 경우 불을 더 확산시키고, 자칫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분말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더라도 불씨는 금방 되살아 난다. 튀김유로 인한 주방화재에 대비해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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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주방 식용유 화재는 k급 소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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