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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축출’과 ‘낙하산’으로 점철된 정부 인사시스템 악순환 끊어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03.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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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체계적으로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개편할 때가 되었다.

 

법률에 엄연히 임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방식의 실력행사와 압박을 통해 기관장이 축출되어 왔다. 그 자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을 세운 사람으로 대체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김은경 전 장관뿐 아니라 대부분의 부처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작년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며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전정권 임명인사 축출 관행이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행위”에 대해 검찰 기소가 이뤄졌고,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윤영찬 전 수석의 지적이 일견 타당하지만, 그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은 ‘촛불’ 이후 이 같은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정치권, 검찰, 법원 모두가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사법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3년 후 대통령이 바뀌면 또 새로운 대통령의 측근과 공신으로 자리를 채우려고 할 것이다. 그 변혁의 시기마다 쫒아내려는 새로운 집권세력과 어떻게든 버티려는 자와의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법에 임기제를 둔 이유는 분명하다.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그 직위 자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연속성을 위함이다. 반면 대통령 교체로 촉발되는 사회전반에 걸친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 또한 정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에 제안한다.

법률에 임기를 둔 직위의 경우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최소한의 직위를 국회에서 엄선하고, 그 직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든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와 필수적인 직위들을 일치시키거나 대통령 임기 종료시 적절한 방식으로 재신임이 가능한 단서조항을 두는 것도 방법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앞으로 겪어야 할 혼란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여야를 떠나 국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

 

국회의원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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