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일반캔디 32종, 신맛 도포 캔디 18종 등 총 50종 대상

▷식약처 내년부터 총산기준 적용… 일반캔디 6.0%, 신맛 도포 캔디 4.5%

▷내년기준적용 시 총 5개제품, 기준치 초과… 구강 벗겨지는 등 부작용 발생우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신맛이 강한 캔디류 일부가 과다한 산(酸)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2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도내 대형마트,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맛 캔디류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총산 함량을 조사한 결과, 총 5개 제품이 산(酸) 성분을 과다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캔디류 유형에 ‘총산’ 함량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본격적인 기준 적용에 앞서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캔디류의 ‘총산’ 함량을 사전 모니터링하고자 실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를 섭취하다가 구강 내 피부가 벗겨지는 부작용을 겪는 등 유해성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캔디류 유형의 총산 기준을 신설‧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총산 함량 기준은 캔디 전체의 맛이 같은 일반 캔디류의 경우 6.0% 미만,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한 캔디의 경우 4.5% 미만 등이다.

 

일반 캔디류 32종과 신맛 도포 캔디류 18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모니터링 결과, 총 5종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총산’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겉면이 신맛으로 도포된 A제품과 B제품의 경우, 각각 6.6%와 6.1%의 총산을 함유해 신맛 도포 캔디류 총산 함유기준인 4.5%는 물론 일반 캔디류 함유기준인 6.0%를 웃도는 산(酸)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신맛이 도포된 C제품도 총산 함유량 5.2%로 신맛 도포 캔디류 기준을 초과했으며, 일반 캔디류인 D제품과 E제품도 각각 6.6%와 6.7%의 총산을 함유해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등 계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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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맛이 강한 캔디류, 섭취 시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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