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이 목포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경이 8일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png
사진/목포해경

9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쪽 42.5km(어업협정선 내측 92.6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106톤, 주선, 석도선적, 승선원 9명)와 B호(106톤, 종선, 석도선적, 승선원 9명)를 어업활동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 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검거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어선의 기계번호, 출고일자, 톤수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 신고서를 중국에 신고 후 한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경 조사결과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지난 2018년 4월경 엔진을 교체해 톤수와 마력 등을 상향시켰는데도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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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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