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도 사건에 공모한 사실을 확인해 충격을 주고 있다.

캡처-목포사건.JPG

 

30일 광주 동부 서에 의하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된 김 모(31)씨를 수사한 경찰은 김 씨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친모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과정에 친모도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경 전남 목포시 버스터미널 인근 도심에서 의붓딸을 승용차에 태워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 30분께 광주 동구 너릿재 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김 씨는 의붓딸이 친아버지에게 의붓아버지와 생활하는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3세 의붓딸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이전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는 유가족 증언도 나왔다.

 

광주 동부 서를 찾은 친할아버지(72)는 "의붓아버지가 ‘말을 안 듣는다’며 손녀를 자주 때렸고 한 겨울에 집 밖으로 쫓아낸 적도 있다"며 "친모는 이를 말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무당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교에 제대로 보내지도 않았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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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살인사건'...경찰, "친모도 사건 공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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