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목포해양경찰서는 오전 01시 25분께 북항 방파제 앞 안쪽에서 조업한 K모(68세,남)씨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무역항(목포)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해경에 따르면 K모씨는 북항 방파제 인근에서 불법조업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주낙 불법조업 중인 A호(0.88톤, 연안복합,목포선적,승선원1명)를 발견하고 적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조류에 따라 이동성 낙지를 잡기 위해 야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조업행위를한다”며 “사고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항계 내에서 불법 위반선박 18척을 적발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목포해경, 새벽 틈타 불법 조업한 선박‘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