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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객 적발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5.17 20:08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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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A호(3.58톤,목포선적,낚싯배)에서 낚시를 한 K모씨와 C모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목포해경이 16일 구명조끼를 미착용 한 채로 낚시한 승객 2명을 적발했다..png
목포해경이 16일 구명조끼를 미착용 한 채로 낚시한 승객 2명을 적발했다../사진 목포해경

 

해경에 따르면 K모씨와 C모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율도 서방 해상에서 항공순찰 중인 B520호에 구명조끼 미착용 한 채로 채증되어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선에는 선장과 낚시객 등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으나 선장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관계자는 “바다낚시가 활발한 행락철, 특히 주말 안전사고 대비하여 해상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구명조끼 미착용은 선장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하게 되고 승객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들어 목포해경은 낚싯배 출입금지위반 등 42건 적발 중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5건의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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