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서방 400m해상 K호(19톤, 목포선적, 연안자망)에서 동료선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A씨(35세)를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조사결과 A씨는 조업을 마치고 동료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그만 마시라는 B씨(40세)의 권유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하였고, 이에 B씨가 피의자의 폭행을 피해 조타실로 도망을 쳤으나 피의자는 B씨를 쫒아가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했고, 이를 말리던 C(48세)씨에게도 식칼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는 자신을 말리던 친구 사이인 선원 D(35세)씨마저 바다로 밀어 추락하게 하였으나 다행히 동료선원들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해경 양종환 수사과장은 “해상에서 흉기로 선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사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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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술에 취해 동료 선원들에게 흉기 휘두른 선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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