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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사용·유통행위 일제 단속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9.05.28 13:29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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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9일까지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어구 부착 및 유통행위 집중 단속 -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두 달여 간에 걸쳐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사용 및 미인증 AIS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선박자동식별장치, 즉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선박의 선명, 침로, 속력 등 항행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안전항해 장비이다.

 

어구를 찾기 쉽기 위해 불법 AIS 설치한 부표 (2).png
어구를 찾기 쉽기 위해 불법 AIS 설치한 부표 /사진 여수해경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어민들이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무허가 중국산 AIS를 어망에 불법부착 사용해 해상에서 전파질서를 교란하고 특히, 항해 중인 선박의 레이다에 선박과 동일하게 표시되어 선박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11월경 군산 어청도 남동방 해상에서 1,600톤급 석유제품운반선이 무허가로 설치된 AIS를 피하려다 29톤급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오는 7월 19일까지 수사ㆍ형사 요원과 경비함정, 파출소 등 동원 가능 단속인력을 총 투입하여, 미인증 AIS 판매 행위 및 어구 등에 무허가 AIS 불법 설치행위에 대해 뿌리 뽑을 계획이다.

 

또한, 해상에 불법 설치된 AIS에 대한 현장 단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 수협 및 어촌계 등 어민을 상대로 불법 AIS 사용근절 홍보 및 교육을 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 무허가 AIS 어구 부착 행위는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불법으로 AIS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을 받지 않은 AIS를 판매 및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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