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 목포해경,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발견시 신원파악과 소유자에게 신속히 전달 -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를 맞아 수상레제를 즐기려는 많은 국민들이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가지고 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목포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소유자들에게 확인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요트, 추친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 카드 시안.png

그러나 대부분은 등록대상이 아닌 서프보드,카누, 카약 등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즐기고 그대로 바다나 해안가에 방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로인해 바다에서 승선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견될 경우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고 사고 여부 확인과 유실물 처리 등의 절차로 오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목포해경은 수상레저기구에 소유자의 연락처를 기재해 기구에 확인스티커로700매 제작 배부해, 무인 상태로 기구가 발견될 경우 사고 유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광철 서장은“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스티커가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유자 확인카드는 목포해양경찰서, 가까운 파출소 또는 해양경찰 수상레저 안전리더(수상레저 사업자·동호회장·레저 카페회장 등)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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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확인스티커’부착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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