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관계기관과 합동 해양오염실태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6주간에 걸쳐 항ㆍ포구와 해안가 등에 무단 방치ㆍ투기된 FRP 재질 선박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해양오염실태조사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항ㆍ포구와 해안가, 공유수면 등 FRP 선박의 무단 방치·투기 현황을 조사하고, 선박 내 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될 경우 해양환경오염 위반행위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FRP 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ㆍ소각ㆍ매립하는 행위와 선박 건조 시 나오는 비산먼지의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을 무단 방치하거나 투기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선박에서 바다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선박소유자는 정상적 방법으로 폐선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의 경우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3등급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FRP 소재로 건조된 선박이 정상적으로 해체ㆍ폐기되지 않고, 항ㆍ포구 및 해안가에 방치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이 성분이 분리돼 나오면서 해양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사람의 몸이나 해양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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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FRP선박 무단 방치ㆍ투기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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