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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오염 행위 도주선박 …2시간만에 검거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7.16 16:38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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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오전 10시 30분께 목포시 동명동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내 연료유를 이송하다 바다에 흘리고 신고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근해자망 어선 A호(30톤,근해연승,목포선적,승선원13명)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목포해경이 15일 동명동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내 연료유를 이송하다 바다에 흘리고 신고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어선을 해양~.png
사진/목포해경

 

해경은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 기름띠가 더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방제25호정, 연안구조정 등 긴급방제세력 5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방제작업에 나섰다.

 

해경은 엷은 유막은 소화포와 스크류를 이용하여 자연방산 작업하고 두꺼운 유막은 유흡착제 5kg등 이용, 같은 날 오후 11시경 폐기물 15kg 폐기물을 수거하고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는 목포 수협위판장에서 연료저장탱크에서 기관실내 예비탱크로 경유 약 400리터를 약 10분간 이송하고 밸브 조작과정에서 바다로 36리터 유출된 것을 기관장을 상대로 시인 받았다.

 

한편, A호는 오전 8시 20분께 목포시 수협위판장에서 얼음과 스티로폼 박스를 적재, 기름 유출 후 그대로 도주해 10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방 740m 해상에서 검거했다.

 

선박에서 해양에 기름을 고의로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과실로 버리거나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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