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도(道) 경계를 위반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A호등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태안선적 A호(9.77톤, 연안자망 태안선적, 승선원 5명)와 B호(8.55톤, 연안통발, 태안선적, 승선원 6명)는 17일 오후 8시경 신안군 홍도 북쪽 31km해상에서 도계를 위반해 통발조업 중 태안선적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상경비 임무중인 1509함에 적발됐다.

 

이들 어선은 홍도 해상에 형성된 어장을 찾아 도계 월선조업과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종환 수사과장은 “타 지역 어선들의 도계를 넘어 무허가 조업으로 어업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상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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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17일 밤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도계를 위반해 조업한 어선 2척을 적발했다/사진 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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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홍도 해상 무허가 조업 어선 2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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