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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추진기 손상 어선 구조해 보니‘음주운항’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7.23 17:28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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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이리저리 몰다 공사현장에 설치된 오탁방지망을 충돌하여 추진기가 손상된 선장이 음주운항 혐의로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경, 추진기 손상어선 구조해 보니 음주운항2.png
사진/목포해경

23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서망항 방파제 600m 해상 어선 K호(5.62톤, 진도선적, 낭장망, 승선원 1명)가 팽목항 공사현장에 설치된 오탁방지망을 충돌하여 스크류에 줄이 감겨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선박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선장 A(40세)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는 0.244%로 측정됐다.

 

선장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경 소주를 마시고 오전 9시 46분께 음주상태로 어선 K호를 출항하여 진도군 죽도 북서쪽 930m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K호의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에서는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받게 된다.

 

한편, K호는 해경의 안전관리와 함께 공사중인 예인선 B호에 의해 진도 서망항에 안전하게 입항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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