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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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 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천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동안 사무장병원이 의료 질 저하와 건보재정 누수(약 2조 4천억)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이를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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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사무장병원’개설자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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