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금융서비스 사용에 대한 편익 증대와 조합의 성장기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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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신용협동조합의 업무 구역을 광역화(시·도 단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 시·도의 시·군·구를 공동유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는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시행령에서는 하나의 시·군·구 단위를 기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활동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 금융기관으로서 설립 목적 달성과 접근성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주민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선 의원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경제권이 확대되고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과거의 지역적 개념만으로는 오늘날의 행정·생활·경제권역을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신용협동조합 영업기반 확대를 통해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편익이 증대되고 주민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해 지역주민들의 편의성과 조합의 성장기반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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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의원,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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