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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사건 신고접수 1,128건

  • 문지훈 기자
  • 입력 2019.09.15 10:38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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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서비스 지원하는 법률전문 인력(변호사) 2명 뿐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적으로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49 건이었으며,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순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가정폭력’이 161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1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보면, 신고 접수된 발달장애인 1,345명 중 성인기(만19세~39세)가 742명(55.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서 중장년기(만40~64세) 327명, 학령기(만7~18세) 221명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에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외부 법률인력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

 

최도자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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