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7월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불법계약> 정보미공개> 허위‧과장정보 피해 순

- 컨설팅 수수료는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자료 서면 수령, 법률자문 등 꼼꼼한 확인 필요

- 피해 발생시 지자체 상담센터에 신고, 사안별 분쟁조정 및 법적구제까지 무료지원

 

 

#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스타트업 창업 전에 카페를 인수해 4~5개월간 운영하면 이후 스타트업 창업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티켓’을 준다는 것이다. A씨는 카페를 인수하고 카페권리금의 20%를 양도수수료로 컨설팅업체에 지급했다. 하지만 5개월 후 A씨는 정부지원사업에 공모했지만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 B씨는 대학교내 프랜차이즈가맹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매출이 당초 본사가 제시한 금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학교에서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대학,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특수매장은 임대사업자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와 직접 계약하기를 선호 또는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B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학에서 퇴거하면서 1년 만에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초기창업비용(가맹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됐다.

 

<서울·인천·경기 3개 지자체, 23일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공동 발령>

창업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티켓’이 있다고 현혹해 고액의 컨설팅비용을 요구하거나, 높은 월매출과 순이익을 보장했지만 실상은 적자인 경우, 적절한 설명과 이유도 모른 채 과도한 위약금을 물고 가맹계약을 해지 당하는 등… 서민을 울리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나선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 3개 지자체는 9월 23일(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한다.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불법 점포중개를 비롯해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이 목적이다.

 

지난해 신규 창업자수는 약 116만 명. 하지만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휴‧폐업을 고려(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2019)할 정도로 창업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가 늘고 있고 동시에 이를 노리고 부실한 컨설팅과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에 앞서 3개 지자체는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한 달간 접수된 총 75건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위약금 등)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11건)이 뒤를 이었다.

 

<창업컨설팅 불공정 피해유형>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입은 피해는 ▵수수료 및 권리금 과다청구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 많았다. 법적 규정이 없는 컨설팅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받거나 업체가 제공한 매출만 믿고 계약을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다수다.

 

<창업컨설팅 수수료 과다청구> 컨설팅 수수료는 공인중개수수료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통은 계약금액의 10%인 200~500만원을 수취하지만, 많게는 권리금의 10% 또는 권리금을 더 받게 해줄 테니 초과분을 나눠 달라는 사례도 있었다.

 

<권리금 과다청구> 컨설팅 수수료를 권리금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양도자가 원하는 권리금보다 높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수인에겐 과장된 정보 제공하거나 강요하는 일명 권리금 부풀리기 시도도 있었다.

 

<허위정보제공> 최대한 많은 양수자 모집을 위해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주요 지점(보통 1호점 또는 안테나 매장*)의 매출액을 보여주고 부가세, 퇴직금 등 기본 경비는 축소하는 방식으로 예비창업자를 현혹했다.

* 안테나매장: 가맹점 모집을 위한 모델 매장으로 본사의 특별 지원 등의 관리조치가 이루어지는 지점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유형>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해서도 본사의 일명 갑질 사례들이 발견됐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계약부터, 일방적인 위약금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위탁운영‧용역도급 계약> 가맹점 모집 시 ‘가맹사업법’이 정한 각종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다. ‘가맹계약’ 명칭대신 ‘위탁운영계약’ 또는 ‘용역도급계약’ 등을 사용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과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약금 분쟁> 일반적으로 가맹계약 해지위약금은 계약 목적과 내용,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의 귀책사유 등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나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나 가맹계약서상 최고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다.

 

<특수상권 내 가맹계약>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공항과 같은 특수상권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와 직접 계약하기를 선호 또는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임차인이 아니어서 임대차계약이 갱신거절 될 경우 권리금 유사 투자가맹금 회수기회 보장 등 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된다.

 

<가맹점 양도피해> 통상적으로 가맹점을 양도하고자 하는 가맹점주는 양수인을 모집하고, 가맹본사는 양수인에 대한 심사와 교육을 통해 가맹점 인수를 협의한다. 하지만 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양수인을 거절해 기존 점주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다.

 

그 외에도 가맹계약 체결 시 리베이트를 받거나, 계약내용 변경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세금 계산서 발행거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전가 등도 적발됐다.

 

<컨설팅 수수료는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자료 서면 수령, 법률자문 등 꼼꼼한 확인 필요>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컨설팅 수수료를 합의하고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 필요하다며 절차별로 꼼꼼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발생시 지자체 상담센터에 신고, 필요시 분쟁조정 및 법적구제까지 지원>

관련 피해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상담 등이 가능하다.

 

위법 사항이 의심되면, 해당 지자체는 컨설팅업체와 창업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안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 중인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맞춤형 조정을 진행한다. 사안에 따라 공정위 및 경찰에 조사‧수사의뢰는 물론 법률서식 작성 등 구제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올해 초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지자체에서도 자체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게 돼 시민들이 편리하고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시도별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피해사례집’과 ‘가맹점포 양수‧양도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해 피해를 예방하고, 홈페이지 허위매물과 과장정보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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