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노인인력개발원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해야

 

최도자 의원.png

 

지난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일자리 참여 중 다치거나 쓰러진 어르신은 2015년 323명, 2016년 626명, 2017년 1,100명, 2018년 1,33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은 2015년 대비 315% 증가한 셈이다. 2019년은 7월 기준 이미 1,083명의 안전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골절이 600건(44.8%), 교통사고, 화상 등 기타가 458건(34.2%), 타박상 117건(8.7%), 염좌 90건(6.7%) 등이었다. 그리고 5년 동안 사망 사건은 총 44건에 달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만 65세(사업에 따라서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 참여자가 대부분이다. 노인 근로자는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노인 근로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노인인력개발원과 관리 기관은 노인일자리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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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315% 증가, 사망사건은 44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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