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최근 3년간 여권 발급 거부대상자 7명, ‘대한민국 안전·질서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

-국외도피범죄자는 여권거부처분 `16년(857명)에서 `19년 2.9배 급증(2,558명).

-국외도주우려 범죄자 여권거부처분 `16년(1,231명) 대비 `17년 2배 증가(2,4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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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해외에서 우리나라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7명에 대해 여권발급 거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여권발급 거부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대상자 총 7명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에서 우리나라 안전 및 질서유지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7명 중 2명은 IS와 외국인테러전투원 가담 시도가 적발됐으며(IS 1명, 시리아 테러전투원 1명), 4명은 여행금지국을 무단체류하거나 반복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고(예멘 1명 /리비아 3명), 나머지 1명은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 전투원으로 활동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외도피한 범죄자 여권 거부 처분은 2016년(857명) 대비 2019년 현재 2.9배로(2,558명)급증했으며, 국외도피 우려 범죄자 대한 여권 거부 처분은 2016년(1,231명) 대비 2018년 1.7배로(2,12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의원은 “IS・테러전투원 가담시도 및 여행금지 구역 무단 체류 등 우리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협하는 행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범죄로 인한 국외 도피자 및 도피 우려자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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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IS가담시도 1명, 외국인테러전투원 가담 시도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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