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120개월 이상인 경우 연기연금이 수익비 높아
연금공단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안내해야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안 될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낫고, 10년이 넘으면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수익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기연금 제도보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자가 많아 제도 안내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수급권자)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한 뒤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인데 가입자격을 수급권자까지 열어놓음으로써 이미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도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가입기간 10년 수급권자가 임의계속 가입을 선택했을 경우 연금액은 1년 계속 가입 시 109%, 2년 가입 시 119%, 3년 가입 시 128%, 4년 가입 시 138%로 증가한다.(10년 100% 기준) 증가율은 소득 전 구간에 걸쳐 같다.
수익비는 소득에 따라 다른데, 100만원 소득자의 경우 3.1배, 200만원 소득자는 2.0배, 300만원 소득자는 1.7배, 400만원 소득자는 1.5배로 임의계속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최소 1.5배~최대 3.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는 높았다.
가입기간이 20년인 수급권자가 임의계속 가입을 했을 경우, 연금액은 1년 105%~4년 119%로 증가하고, 수익비는 최소 1.5배에서 최대 3.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액은 10년 가입자보다 낮고, 수익비는 동일하다.
즉, 임의계속가입을 할 경우 모든 가정에서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은 증가하지만 수익비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5세가 될 때까지 연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금 보험료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기를 신청한 연금액에 연기월수에 따른 가산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1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했을 경우 연금액은 1년 연기 시 107.2%, 2년 연기 시 114.4%, 3년 연기 시 121.6%, 4년 연기 시 128.8%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0년 가입 100% 기준) 수익비는 100만원 소득자의 경우 10년 가입 시 3.1배를 시작으로, 1년 연기 시 3.3배, 2년 연기 시 3.5배, 3년 연기 시 3.6배, 4년 연기 시 3.7배로 높아진다. 400만원 소득자의 경우 같은 기간 1.5배에서 1.8배로 증가한다.
기대여명 25년을 반영할 경우 수익비는 훨씬 높아진다. 100만원 소득자의 경우 10년 가입 시 3.8배에서 최대 4년 연기 시 4.5배까지 높아진다. 400만원 소득자의 경우 같은 기간 1.8배에서 2.1배로 높아진다.
종합적으로,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연금액의 액수는 임의계속 가입자보다 낮지만,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만큼 수익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급연령이 65세까지 높아짐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6년 28만3천명에서 2019년7월 48만8천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를 120개월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살펴보면 120개월 이상은 2016년 6만6천명에서 2019년 19만7천명으로 66.3% 증가한데 비해 120개월 미만은 같은 기간 21만7천명에서 29만1천명으로 25.4% 증가에 그쳤다. 오히려 120개월 이상에서 임의계속 가입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7년 22,228명에서 2018년 2,297명으로 줄었고, 2019년6월 현재 9,908명이다. 2019년7월 기준 120개월 이상 임의가입자가 196,558명임을 고려하면, 연기연금 신청자는 훨씬 적은 인원임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할 경우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선택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는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수급권을 확보하여 노령연금을 수급하도록 하고, 10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임의계속 가입보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수익비가 높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윤소하 의원은 “최소 가입기간을 미충족한 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을 하도록 하고, 최소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기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해야 한다. 향후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수급권 확보를 위한 제도로, 연기연금은 연금액 증액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여 두 제도 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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