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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규정 알고도 체육대회 행사경비를 관련 없는 시험연구비로 집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9.10.14 15:20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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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2018년 3년간 2억2,400만원을 예산 목적 외 용도로 사용

- 2017년 산림청 자체감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해

- 서삼석 의원“자체감사 강화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산림청 소속 국립수목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관서업무추진비’, ‘여비’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체육대회 회식비 등의 행사 경비를‘시험연구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국립수목원은 3년간 시험연구비 2억2,372만9,220원을 체육행사 등 시험연구비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시험연구비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립수목원 회계담당자는 이러한 규정을 알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6년에는 4,376만2,630원, 2017년에는 8,052만5,500원, 2018년에는 9,944만1,090원을 예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림청은 2017년 국립수목원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벌였지만 해당 위반 건에 대해 발견하지 못해 ‘부실한 자체감사’, ‘보여주기식 자체감사’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삼석 의원은 “3년마다 1번씩 하는 산림청 자체감사에서 위법을 저지른 중대 사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자체감사 강화와 더불어 예산이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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